제대로 알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80% 받자 (폐업 후 실업급여 수령)

금융다반사 2024. 9. 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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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도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료 5년동안 지원받고  폐업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하면 폐업 후 실업급여 수령
매월 1,092,000원 ~ 2,028,000원 수령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5년까지 등급에 따라 매월 32,760원 ~ 38,025원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 자격 및 요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없이 홀로 일하는 1인 사업자도 가입대상자 입니다. 예산 규모가 150억 원, 약 4만여명이 신청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늦기 전에 빨리 신청하세요.

  • 고용보험료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제한사항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 실업급여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
(1인 사업자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뒤부터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뉴경로]

메인화면-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로그인(간편인증) 후 ①사업장- ②민원접수/신고 클릭

사업장 - 민원접수 / 신고

 

 

- ②민원접수 / 신고 - ③보험가입신고 클릭

보험가입신고

 

- ②민원접수 / 신고 - ③보험가입신고 - ④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기준등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기준등급이 1~2등급일 경우에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3~4등급은 60%를, 5~7등급은 50%를 지원합니다. 기준등급에 따라 월 32,760원 ~ 38, 025원을 최장 5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 금액

 

 

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단위:천원)

구 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 2,080 2,340 2,600 2,860 3,120 3,380
실업급여(월) 1,092 1,248 1,404 1,560 1,716 1,872 2,028

 

 

[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지급 기준]

가입기간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4개월) 150일(5개월) 180일(6개월) 210일(7개월)

 

 

 

[기준보수 1등급 / 고용보험 가입 1년 후 폐업 시 가정]

 

기준보수 1등급구간 자영업자 예를들면 고용보험에 가입 1년 후,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을 한다면 4개월 동안 총 4,368,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80%를 지원 받는다면 1년동안 납부하는 금액은 총 98,280원(8,190 X 12)으로 393,120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령 금액 : 1,092,000원(1개월)
  • 1년 납입 고용보험료(80%지원) : 98,280원

 

물론 사업이 잘 안되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다면 반드시 가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고용24’(https://www.work24.go.kr/cm/main.do)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따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평균 2개월 소요)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소진공)을 신청한 월로부터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9월 신청 → 11월 말 지급, 10월 신청 → 12월 말 지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근로복지공단) -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③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5일 내외) - 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15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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